#4 정보센터

물류창고업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 및 제61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2024. 1. 16.>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7.>

③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22. 1. 18., 2023. 8. 16.>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16.>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10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 044-201-4008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3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2. 6. 15.>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2017. 4. 20.>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와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2. 6. 15.>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6.>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중 주문배송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4.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

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⑤ 제4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16.>

1.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해당 주문배송시설과 연접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경우(그 지정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제4호나목2)

2.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유치원등의 설립에 따라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경우(그 설정ㆍ고시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15., 2024. 2. 16.>

제4조 삭제 <2015. 12. 31.>

제5조 삭제 <2015. 12. 31.>

제6조 삭제 <2023. 7. 10.>

[ 행정처분 및 과징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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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