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센터

지입제와 근로계약에 따른 배송기사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배송기사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지입제와 근로계약의 차이

배송기사의 법적 지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개인사업자로서 지입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둘째,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법률적 보호 수준도 차이가 발생한다.


1. 개인사업자로서 지입 차량 운영

(1) 법적 지위

지입제(持入制)란 배송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리스 등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2) 법적 보호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 「민법」 제673조(위임계약) :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법상의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해석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책임) : 지입 차량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 계약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3) 예시 사례

  • 사례 1 : A씨는 물류회사 B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함. A씨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며, B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음.
  • 사례 2 : A씨가 지입계약을 맺었으나, B사가 업무시간을 지정하고, 급여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배송 경로를 통제한다면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2.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1) 법적 지위

배송기사가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법적 보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일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짐.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보장.

(3) 예시 사례

  • 사례 1: C씨는 대형 물류업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함. D사는 C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C씨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
  • 사례 2: E씨는 배송업체 F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F사가 차량을 제공하고, 매일 출근 시간과 배송 루트를 지정하며,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3. 법원 판례 및 최근 동향

(1) 법원 판례

  1.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
    •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기사가 물류업체를 통해 고용되었으나, 해당 업체의 명령을 직접 받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배송 루트를 따랐음.
    • 법원은 이를 실질적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인정함.
  2. 대법원 판결(2021)
    • 특정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

(2) 최근 동향

  • 2021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로 인해, 일부 배송기사들도 노동법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진행 중.
  •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입기사도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배송기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반면,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들은 본인의 계약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